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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 천원주택 조건 신청 보증금 위치 신혼부부 서류 총정리

Sponet 2025. 3. 17.

 

최근 인천시에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파격적인 주거 정책으로 ‘천원주택’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천원주택은 단 하루 1천원, 즉 월 3만원이라는 초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,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시 천원주택의 입주 조건, 보증금, 위치, 신청 절차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1. 인천시 천원주택 개요

 

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주관하여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.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유형으로 공급되며, 최장 6년간 월 3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임대료 차액은 인천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.

 

공급 개요

 

  • 모집 세대수 : 500호
  • 임대기간 : 최장 6년 (이후 기존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조건으로 연장 가능)
  • 임대료 : 월 3만원 (관리비 및 보증금 별도)
  • 입주 지정기간 :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
  • 공급 지역 : 인천광역시 내 국민주택 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 주택

 

 

2. 입주 조건

 

천원주택에 입주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기본 자격

 

  • 무주택 세대구성원 : 본인과 배우자(예비 배우자 포함)가 무주택자여야 함.
  • 소득 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(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% 이하)
  • 자산 기준 : 총자산 3억6,200만원 이하 (자녀가 있을 경우 기준 완화)

 

 

신청 가능 대상

 

  1. 신혼부부 : 혼인 7년 이내(2018년 2월 1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자)
  2. 예비신혼부부 :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 신고 예정인 자
  3. 한부모가족 :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
  4.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: 여성가족부가 인정한 모자·부자가족
  5. 유자녀 혼인가구 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  6. 신생아 가구 :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
  7. 혼인가구 : 공고일 기준 혼인 상태인 가구

 

 

3. 보증금 및 임대 조건

 

천원주택은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가 강점이지만, 보증금과 추가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.

 

임대 조건

 

  • 기본 임대기간: 최초 2년 계약,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(최장 6년)
  • 보증금: 주택별로 상이 (입주자 개별 통보 예정)
  • 관리비: 공용부 청소비 및 공과금 포함, 입주자 부담
  • 재계약 요건: 입주 자격 충족 시 재계약 가능

 

 

4. 위치 및 공급 지역

 

천원주택은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공급되며, 국민주택 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로 제공됩니다. 주택별 위치 및 상세 면적은 공급 주택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지역별 공급 물량 차이로 인해 대기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 

5. 신청 방법 및 일정

 

인천시 천원주택 입주 신청 ➡️

 

천원주택은 방문 접수 방식으로 신청을 진행하며,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.

 

제출 서류

 

  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예비신혼부부 포함)
  •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
  • 청약저축 납입확인서 (해당자에 한함)
  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
 

6. 입주자 선정 방식

 

천원주택의 예비입주자는 1~5순위로 나누어 선정되며,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제로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.

 

순위별 선정 기준

 

  • 1순위  : 신생아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  • 2순위 :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,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
  • 3순위 :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
  • 4순위 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  • 5순위 : 혼인가구

 

 

가점 기준

 

  • 자녀 수 (최대 3점)
  • 청약저축 납입 횟수 (최대 3점)
  • 인천광역시 거주 기간 (최대 3점)
  • 장애인 등록 여부 (최대 2점)
  •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(1점)

 

7. 주의사항

 

 

  •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.
  • 계약 후 6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.
  • 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 가능.

 

인천시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. 월 3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, 6년 동안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. 다만 신청 조건과 가점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일정에 맞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!

 

01_2025년_천원주택_매입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.pdf
0.87MB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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